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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월부터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 전면교체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2/27 [20:36]

17년 1월부터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 전면교체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6/12/27 [20:36]



[내외신문=정주은 기자] 부산시는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 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2017년 1월부터 전면 교체 발급된다.


집중교체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로 2개월 동안 진행되며, 2017년 8월 말까지(6개월) 교체 홍보 계도 기간에는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7년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 가능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 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 장애 하지관절, 척추 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 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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