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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력을 통한‘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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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력을 통한‘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1/24 [15:53]

민간협력을 통한‘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추진

편집부 | 입력 : 2016/11/24 [15:53]


▲요양시절 견학모습(사진제공:기장실버홈 정관노인복지센터)
[내외신문=정주은 기자]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노인복지시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치매나 뇌졸중 등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나 가정 복귀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6년 의료급여 특수시책인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은 치매나 뇌졸중 등 수발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선정하여 의료급여 제도안내, 건강 상담,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체험 등을 추진했다.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은 16개 구·군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이 입원자(보호자) 방문상담, 전화, 서신, 자원연계 등 적극적으로 장기입원자 152명을 관리하여 시설 입소 85명(56%), 가정복귀 67명(44%)으로 의료급여입수 약 1,296일 감소, 의료급여진료비 8억6백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입원자(보호자)가 요양시설 견학을 통해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등의 체험에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한 예로, 북구의 수급자 김○○(남 65세)의 경우, 경증 치매로 4년 5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 중 의료급여관리사와 연계되어 치매요양 등급신청 후(시설4등급) 치매요양시설에 입소했으며, 현재 시설에서 입소자 개인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과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 등의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비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2017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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