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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1/08 [15:33]

안철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편집부 | 입력 : 2016/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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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김홍일 기자] 청화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 하면서, 2017년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대권후보의 한사람으로써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서명을 받고 있는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에?해당 된다고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차기대권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과 함께 안철수 페이스북(@ahncs111)화면 갈무리 자료 표지포함(35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했다.


지난4일, 오후12시54분경부터 안철수 의원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촉구 서명운동을 시작 합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물러 나십시요''라고 게재 했다며 박 ''대통령을 퇴진 요구?했다.


대통령선거 대권후보의 한사람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서명을 받고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운동에 해당 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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