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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서,관공서 주취소란, 실수 아닌 범죄행위

김용식 | 기사입력 2016/09/22 [12:35]

[기고]천안동남서,관공서 주취소란, 실수 아닌 범죄행위

김용식 | 입력 : 2016/09/22 [12:35]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경위 윤정원)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가장 힘들어하는 신고사건이 바로 ‘주취자’ 관련 신고이다. 특히 술값시비나 폭행 신고 현장에 출동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서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대부분 집에 돌아가도록 타이르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끊임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주취소란 행위가 심할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주취 행위자를 형사입건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취자의 소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순찰차 1대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지만 역부족인 관계로 다른 순찰차와 경찰관을 지원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범죄예방 순찰이나 신속한 현장출동을 할 수 없다보니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주취 행위자 대부분 술이 깨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거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술로 인한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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