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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담 민원이용 Tip 10: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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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담 민원이용 Tip 10

김가희 | 기사입력 2011/03/17 [15:20]

평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담 민원이용 Tip 10

김가희 | 입력 : 2011/03/17 [15:20]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금융상담?민원처리?금융정보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담?민원이용시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예를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계좌를 알고싶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되고 사금융회사의 거래로 피해가 의심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을 이용하여 사금융회사와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는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소송을 통한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금융감독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 하기를 권고한다.

금감원이 밝힌 금융상담?민원이용 Tip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상담?민원이용 Tip-10 >
?① 금융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1332를 누르세요.
?② 주간에 바쁠 경우에는 야간?토요상담을 이용하세요.
?③ 민원제기전 우선 금융상담을 받아 보세요.
?④ 민원제기시 증거자료를 먼저 충분히 확보하세요.
?⑤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내세요
?⑥ 고인의 금융계좌 확인을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세요
?⑦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세요.
?⑧ 소송제기 전에 금감원에 먼저 분쟁조정 신청을 하세요.
?⑨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금융소비자 포털』을 이용하세요.
?⑩ 금융이해력 부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교육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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