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신봉수)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가 3월24일로 다가옴에 따라 100% 완비를 목표로서한문 전달등 다각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피난안내물')이란 화재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빠르게 갈수있는 피난 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등이 포함돼 있으며 설치장소는 피난안내도의 경우 손님이 쉽게 볼수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 영상물(영화 및 비디오상영관,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한다. 이번 피난 안내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고나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되었고,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3월2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난안내물의 빛치 및 사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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