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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사퇴 외압 논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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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사퇴 외압 논란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1 [18:35]

보훈처,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사퇴 외압 논란

편집부 | 입력 : 2016/01/11 [18:35]


[내외신문=박현영 기자]국가보훈처가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사퇴 앞장서고 나섰나.

 

11일 국가보훈처가 오는 13일 오후2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재향군인회 대의원 임시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금권선거와 인사청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조남풍(77) 재향군인회장의 해임을 결의키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관리감독 기구인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 대의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지방보훈청이 지난 9일 부산재향향군인회 임원들을 초빙해 조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홍범 부산보훈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부산향군회 구회장(대의원) 7명 등 총14명이 참석했다.

 

모임의 목적은 이달 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임시 대의원 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전 청장은 “다음주 예정된 대의원 임시총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달라”고 주문하자,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임원들은 “중립을 지켜야할 보훈처가 왜 향군회 노조가 주도하는 임시총회에 관여하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임원은 이 자리에서 “임시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나친 내부간섭”이라면서, “조 회장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이번 임시총회가 조 회장 사퇴를 내건 향군회 노조의 주도로 소집됐기 때문으로, 노조 측은 강제해임안을 처리하게 위해 대의원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을 요구했지만, 조 회장을 지지하는 측은 총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부산향군회의 한 관계자는 “부산 회원들 중 상당수는 ‘조회장 사퇴 목적’의 이번 임시 총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임원들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돌자 부산보훈청이 식사까지 대접하며 총회 참석을 유도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부산지방보훈청은 총회 참석을 독려한 것은 맞지만 사퇴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꺼낸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휴일인 토요일에 부산지방보훈청 직원이 출근해 부산지역 일부 대의원들을 초청해 식사를 한 것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앞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 본부를 비공식 방문해 향군회 부회장단과 간부 등 15명과 자리를 갖고 향군 스스로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보훈처 또한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군회 간부들은 이를 사실상 조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군회 내에서는 이번 부산 조찬모임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향군회 한 관계자는 “보훈처가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의원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향군 휘장

 

지난 7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조 회장 측은 금권선거 혐의와 관련, “재향군인회법에는 선거관련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검찰의 기소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향군회 정관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회장은 회장직을 자동 상실하게 되지만,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향군회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군 관련 단체의 특성상 온갖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군 안팎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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