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노춘호 기자] 이노근 의원은 오늘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추가 예산 발생과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국민혈세가 부담 되는 대통령 경호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단지 한 사람만을 위한 법 개정은 특권의식을 내세운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현재 이희호 여사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물론 앞으로 몇 명의 수혜자가 더 발생하긴 하겠지만, 고작 극소수를 위한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전례도 없고 외국에 알려질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 의식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더군다나 외국의 경우도 몇 개 국가에서만 배우자의 경우 필요시 경호를 하고 있을 뿐 대체적으로 한시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노근 의원은 종신 경호를 하게 되면 경호 인력이 늘어나 추가 예산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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