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수입‘대두분’제품 회수조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9 [16:36]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수입‘대두분’제품 회수조치

편집부 | 입력 : 2015/07/09 [16:36]


[내외신문=이상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통해 콩가루, 볶은메밀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일농산(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이 ‘대두분’(콩가루)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종이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해당 제품(제조일자: 2014.06.0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은 일부는 유통기한이 약 1년 4개월, 일부는 약 1년 7개월 연장돼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월 2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