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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팝콘그릇’ 회수 조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7 [22:47]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팝콘그릇’ 회수 조치

편집부 | 입력 : 2015/07/07 [22:47]

사진제공/식약처

 

[내외신문=이상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영수산업(경기 시흥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 mg/L 이하)을 초과(166 mg/L)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핀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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