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동구는 집중호우시 보관, 방치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등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7~8월을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수질오염 유발 우려 시설, 반복 위반 사업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수 무단 방류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감시단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지역번호(032)+128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