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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전용 메뉴 신설

5월 1일부터 신속하게 불법업소 신고 및 단속 가능

손서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5/02 [08:45]

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전용 메뉴 신설

5월 1일부터 신속하게 불법업소 신고 및 단속 가능

손서희 기자 | 입력 : 2023/05/02 [08:45]

[내외신문=손서희 기자]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누리집 https://www.safetyreport.go.kr)’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불법숙박업소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법숙박업소 신고가 쉬워져 불법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 가능: 보건복지부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숙박업소 신고를 일원화하게 되면, 이를 받은 신고 내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법숙박업소 적발 후 대처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게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한 것은 불법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해당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



그동안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는 국민신문고·지자체 민원창구·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한편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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