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종중 직인을 위조하고 종중들의 결의서 등을 허위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종중명의 임야(2,423제곱미터)를 4억 7,000만원을 교부 받고 팔아넘긴 종파 종원 A씨(58세) 등 B씨(63세) 前 종중 총무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 종중명의의 부동산(세종시 ○○면 소재 임야(2,423제곱미터)을 소외 김 모씨 등에게 종중 직인을 위조한 결의서 등을 보여주고 매매대금 4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종중 땅을 팔아 교부받은 4억 7,000만원을 자신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행위가 중대하여 불구속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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