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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강원도청 공무원 등 사업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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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강원도청 공무원 등 사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9 [09:19]

뇌물수수 강원도청 공무원 등 사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19 [09: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민자 투자유치사업으로 시행 중인“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과 청초호 와 대포항 에서 추진 중인 요트마리나사업” 관련해 공무원 C씨 등 사업자 K씨 2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C씨는 강릉시 해양수산과 와 강원도 환 동해본부 등에 근무해오면서 강릉항 일대의 사업 과 관련하여 알게 된 K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647만원 상당의 SM7 승용차 1대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자 K씨는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승용차 1대를 뇌물로 공여한 것을 비롯해, 대포항 인,허가 변경 승인업무 담당기관인 해양수산부 강릉 어항사무소 관계 공무원에게 역시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이다.

경찰은 뇌물을 받고 공무원 직무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공무원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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