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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실업급여 부정 수급, ‘꿀꺽’한 51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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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실업급여 부정 수급, ‘꿀꺽’한 5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5 [10:34]

광주경찰청, 실업급여 부정 수급, ‘꿀꺽’한 5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05 [10: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은 일당 5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와 공조수사를 실시하여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정 수급한 피의자 장某씨(25세) 등 51명에 대하여 1억 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법 등의 혐의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某씨(25세) 등 4명은 실직상태가 아닌 취업 중에 있으면서, 지난 2012년 12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마치 前에 근무하였던 ○○산업의 폐업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여 3개월분 실업급여 51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의자 이某씨(여,49세)는 전남 소재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난 2012년 4월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에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2개월분 실업급여 120만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김某씨(37세) 등 51명도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1억 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마치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기간을 미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고용주와 공모해 근로사실이 없는 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퇴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보내준 상세신고서(퇴직사유 등), 이직확인서(고용보험자격)를 토대로 유선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2시간의 교육을 통해 수급이 이루어지는 등 재취업 시 그 다음 달 15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신고하게 되어 있음으로 통보되는 기간이 길게는 1달 보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부정수급을 확인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 및 직업능력개발과와 공조하여 부정수급 신청자·법인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상이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상황임에 착안하여 경찰청에 기획수사 건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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