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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자동차세 연 선납하면 세액 10%할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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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자동차세 연 선납하면 세액 10%할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6 [11:44]

인천시,자동차세 연 선납하면 세액 10%할인

편집부 | 입력 : 2014/01/16 [11:44]
[내외신문=최윤주 기자] 인천시가 2014년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 중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행정을 펼쳐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2014년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에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YF 소나타 1,998cc의 경우 연 519,48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1월 연납 신청 시 51,940원(10%)이 공제 적용돼 467,5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이번 달에 전년도에 연납 신청 등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별도 신청 없이 60만여대분 1,147억여원의 연납고지서를 고지 발송했다.

지난 해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총 31만여대, 568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연납을 한 후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과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할인혜택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연초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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