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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 기본요금 인상 '3천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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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 기본요금 인상 '3천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28 [09:58]

인천 택시 기본요금 인상 '3천원'

편집부 | 입력 : 2013/11/28 [09:58]


[내외신문=이승찬 기자] 인천지역 택시요금이 오는 12월 9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17.31%가 올라 기본거리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거리요금은 144m마다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마다 100원이 오고, 모범?대형 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3km까지의 기본요금이 5천원(0.86%)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택시요금 인상(안)”이 27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시는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18.29% 인상한 바 있다.

시는 12월 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2월 24일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 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모범 및 대형 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시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한다. 먼저 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기준액’과 임금 등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으며, ‘운송수입금 기준액’ 동결기간은 요금인상 시작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기준액’ 인상금액 중 일정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승차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택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 합의하에 ‘대 시민 서비스 10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개선방안은 ▲택시서비스 헌장 이행 ▲택시운전자 실명제 실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추진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요구사례 근절 ▲365일 청결택시 운행 ▲운수종사자 제복 개선 ▲콜택시 활성화 추진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도입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전액관리제 이행 및 불법 도급택시 근절 등이다.

시는 10대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 주관 하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노동조합과 함께 이행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10대 과제 이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터기 수리 등으로 인해 12월23일경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돼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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