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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0만원으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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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0만원으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5 [09:34]

[오늘의 정책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0만원으로

편집부 | 입력 : 2013/11/15 [09:34]

[내외신문=온라인디지털팀]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5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재취업 6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12개월 경과 후 지급하도록 지원 요건을 높인다.

실제,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2만2025건, 135억원 발생이 발생했으며 이 중 실업급여가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액은 5배 내에서 추가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브로커 밀착형 부정수급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부정수급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과를 분리하고 2015년까지 ‘부정수급 예방센터’로 확대·개편해 권역별로 10개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복지 부정수급 관련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부당해고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징계절차 등의 잠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권익위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어린이집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악질적인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속·적발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으로서 내부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마련된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대책·성과 등을 널리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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