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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곳곳 건축한계선 불법 시설물 단속 시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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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곳곳 건축한계선 불법 시설물 단속 시급

이승재 | 기사입력 2013/10/30 [10:41]

인천시내 곳곳 건축한계선 불법 시설물 단속 시급

이승재 | 입력 : 2013/10/30 [10:41]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인천시내?일부 상가들이 건축한계선까지 확장해 불법영업을 일삼아단속이 시급하다.

지난 1992년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인 ‘인천광역시 상업지구 도시설계’에 의하면 연수 2동 일부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도로에서(도로란 인도와 차도 모두 포함) 2m를 띄우고 건축을 하게 되어 있고 이 2m되는 지점을 건축한계선이라고 부른다.

건축한계선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건축이 가능한 지점을 가리킨다.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서에는 이 2m 구간을 대지 내 공지 즉 ‘공공공지’라고 규정하면서 규제사항으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전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즉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는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건축주의 유지관리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들은 건축한계선까지 나무 등으로 데크를 만들어 물건을 적치하거나 심지어는 기둥을 세우고 슬레이트나 천막 등으로 지붕까지 만들어 불법 시설물을 만들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든 경우는 구청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하지만 물건을 적치한 경우는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건축한계선까지 불법 증축을 한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영업구역 외에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영업구역 확장으로 간주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1차 7일, 2차 15일, 3차 한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4차에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나무데크를 깔고 물건을 적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단속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공지’와 관련해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 규제사항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련 법규에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은 법의 맹점으로 단속을 나가 시정지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건만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축 전문가들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의 기본 축이 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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