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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신청사 예정부지 학교용지 공급 불가 결정

김성일 | 기사입력 2013/07/31 [23:08]

경기도, 광교 신청사 예정부지 학교용지 공급 불가 결정

김성일 | 입력 : 2013/07/31 [23:08]
(수원=김성일기자) 광교신도시내 경기도 신청사 예정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도가 학교용지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에게 31일 통보했다.

경기도는 최대 2,300명(현원 2,1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신청사 규모와 광교신도시의 중심업무 기능을 담당할 행정타운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현행 예정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행정타운 부지 전체를 매입해 도청증축에 대비하고 당초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설치해 광역행정업무의 중심지이자 광교신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광교신도시 학생유발요인 분석 및 제안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광교신도시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광교신도시 초등학교 추가 신설 부지로 신청사 예정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경기도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대안부지 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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