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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주취폭력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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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주취폭력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02 [13:50]

공무집행방해 주취폭력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02 [13:50]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공무집행방해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군청과 읍사무소를 찾아가 지원금을 더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취폭력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 임 모씨(61세)는 지난 2012년 4월 12일 부여군청에 들어가 손도끼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되어 1년을 복역하다 지난 2013년 4월 12일 출소 당일 10:00경 부여군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가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금을 더 요구하며 “개새끼야, 너 때문에 교도소 잘 다녀왔다, 씨팔 ?  죽여버리겠다”며 30여분간 욕을 하고 협박하는 등 지난 2013년 5월 14일까지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및 당직실, 부여읍사무소를 찾아가 49회에 걸쳐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여경찰서는 출소자가 부여군청에서 상습적으로 협박한다는 첩보를 입수, 보복 때문에 진술을 꺼리는 사회복지사 등 담당 공무원 상대로 방문 조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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