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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 우수지자체 포상해야”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9 [05:57]

“지진재해대책 우수지자체 포상해야”

김정태 | 입력 : 2013/06/19 [05:57]


최근 잇따라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진보강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출신 민주당 박남춘(남동갑) 국회의원은 18일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수립된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12만7023개소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은 4만8805개소(38.4%)에 불과하다.
내진설계기준이 지진규모 6.0으로 강화된 고속철도는 전체의 17%, 국가 항만시설은 35%, 다중 이용시설인 공공 건축물은 16%, 학교는 22%만이 내진보강을 완료한 실정이다.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인천 백령도, 광주, 군산 어청도 등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대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진재해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진보강 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추가 예산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내진 보강 설계 대책을 이끌어내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시도별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예산으로 329억원을 집행했다. 시도별로 서울(98억원), 경기(89억원), 제주(51억원), 충남(20억6800만원), 강원(17억4000만원), 인천시(16억2800만원) 순으로 집행됐고 광주, 전북, 울산, 세종시 등 4개 시도는 집행내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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