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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소녀시대 등 유명연예인들, 병원 상대 초상권 소송 패소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4 [05:57]

장동건·소녀시대 등 유명연예인들, 병원 상대 초상권 소송 패소

김정태 | 입력 : 2013/06/14 [05:57]


장동건과 소녀시대 등이?안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배우 장동건, 김남길, 그룹 소녀시대 등 16명이 서울 강남구 모 안과의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장동건 등 원고 측은 김모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과 성명 등을 허락없이 사용해 병원을 홍보했다며 인당 1천만 원씩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가 한 일이며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는 김 원장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 외에 보아·수애·수지 등은 강남의 한의원·안과·성형외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총 12건의 연예인 초상권 관련 소송이 조정중이거나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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