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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추천 원자력안전위원, 판이한 경력‘눈길’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4 [05:41]

與·野추천 원자력안전위원, 판이한 경력‘눈길’

김정태 | 입력 : 2013/06/14 [05:41]


여야가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 후보자 4명의 경력이 판이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국내외에서 이름을 날린 원자력 분야 명망가인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제기해왔던 환경운동가 출신들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새누리당이 추천한 임창생(73) 후보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원자력사업본부장, 한국원자력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서울대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와 하버드대에서 유학했다.
경력도 화려하다. 임 후보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원자력사업본부 핵연료설계 그룹 리더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 개발부장, 과학기술부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사업본부장,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단 소장 등을 잇따라 역임했다. 재산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과 강남구 신사동 상가 등 23억원대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나성호(62) 후보자 역시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991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입사한 뒤 방사선안전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 유엔 방사선과학위원회 한국대표로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의 평가그룹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4년간 일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왔고 원자력안전협약회의, 방사선보안컨퍼런스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은 대전과 충남 일대 토지와 아파트 등 8억원대다.
반면, 민주당 추천 후보자들은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김혜정(49) 후보자는 경북 울진에서 반핵운동청년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다 환경운동연합으로 자리를 옮긴 뒤 환경연합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와 에너지 정책, 방사능 오염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노원구 방사능아스팔트 문제, 방사능 오염과 식품 섭취로 인한 안전한 먹을거리 정책 마련해 굴업도 및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갈등 등 각종 현안에 관여해왔다. 재산은 2083만원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김익중(53) 후보자도 경주환경운동연합 창립에 힘을 보태고 정책위원장과 공동의장직을 맡았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주지역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전문가 역할을 해왔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집행위원장,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유출 문제, 월성·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방사능 관련 식품 안전 등 사안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현재 동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의 재산은 4300만원이다.
후보자들의 경력만큼이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시한 추천사유도 판이하다. 새누리당은 임 후보자와 나 후보자 추천안에서 각각“당시 개발한 한국형경수로가 국내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 채택되는 등 원자력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인다”“원자력 이용에 따른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원자력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등 원전 관련 경력과 능력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은 추천안에 공히 “국가 원자력안전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란 이유를 기재해 향후 두 후보자에게 원전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임무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들 4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원자력안전위원으로 부임하게 된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인 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머지 4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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