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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문교육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4 [05:33]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문교육

김정태 | 입력 : 2013/06/14 [05:33]


오는 2015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무료 교육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25일부터 28일까지 명지대 용인캠퍼스에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 교수)주관으로 무료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서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탄소배출권거래에 필요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운영사례, 해외사례 등 기본개념과 탄소상품 소개 등 금융지식, 탄소배출권 시장진출 및 마케팅전략, 모의거래 등 실무 중심의 10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담당자,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심 있는 일반인 등으로 40명을 선발하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다.
교육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6월10일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이수자 전원에게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명의의 교육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대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예상되는 기업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국가나 기업 간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를 담당할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사가 유망 직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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