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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두환 추징법' 놓고 충돌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3 [05:22]

정치권 '전두환 추징법' 놓고 충돌

김정태 | 입력 : 2013/06/13 [05:22]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전두환불법재산환수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 마다 견해차를 드러냈다.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권 의원은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이 아닌 최고위 공직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경고성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돈이 없을 경우, 돈을 못 낸다고 해서 강제노역에 처한다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제도"라며 "강제노역은 자유형으로 징역과 마찬가지다. 이중처벌 문제가 되고, 또 헌법 상 대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더 엄중한 책무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고위 공직자인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특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징금 납부 의무를 친인척까지 확대시키는 데 대해서도 권 의원은 '연좌제'라며 반발한 반면, 최 의원은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 의원의 법 해석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재산을 무조건 박탈한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법적으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면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을 정확히 살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범죄 수익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권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 의원은 "그것만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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