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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 엄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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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 엄단

-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 43개 업체 점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4:16]

국세청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 엄단

-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 43개 업체 점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30 [14:16]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기획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확인하여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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