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 대전시, 김창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납부필증(20L) 부착 후 배출

김학영기자 | 기사입력 2022/11/01 [14:49]

[대전] 대전시, 김창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납부필증(20L) 부착 후 배출

김학영기자 | 입력 : 2022/11/01 [14:49]

 

대전시는 김장철에 다량 배출되는 무, 배추 등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을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구분해 김장쓰레기 관리에 들어간다.

 

사전관리기간(11.1.~11.7.)에는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상태 점검을 통해파손용기를 보수한다.

 

집중관리기간(11.8.~12.12.)에는 자치구별 기동처리반과 점검반을 운영해배출된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 실태를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사후관리기간(12.13.~12.20.)에는 중간수거용기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하고 김장철 이후 전용봉투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특별대책기간 중 단독주택에서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20L 납부필증 구입 시 제공되는 전용봉투(20L)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단독주택 방식이 병행된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김장쓰레기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홍보와 수거에 노력하겠다",며 "김장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민들께서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분리해 주시고, 최대한 작게 썰어 부피를 줄이고 물기는 제거하여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한국미술기자협회 초대회장
서울신문 편집부 팀장
내외신문 선임기자
월간기후변화 선임기자
미술작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