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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 억대 임대업 수입 겸직 셀프 허가논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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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 억대 임대업 수입 겸직 셀프 허가논란

이재포 | 기사입력 2022/10/18 [15:51]

조성명 강남구청장, 억대 임대업 수입 겸직 셀프 허가논란

이재포 | 입력 : 2022/10/18 [15:51]

조성명 강남구청장



경향신문은 18일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매월 1억원이 넘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을 셀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 했다.

앞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인터넷기반 성인방송 ‘팝콘티비’를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23만 6800주 보유한 것으로 확인 됐다는 기사가 나와 논란이 됐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3월 기준 월 억대 수익을 얻었던 상가·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임기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내부 공무원이 의결하고 구청장이 허가하는 현행 겸직 허가 제도에 허점이 많아 임대업을 겸하며 수익을 올리는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는 지난 7월28일 강남구청 행정국장 등 내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꾸려 조 구청장의 임대업 겸업을 허가 의견으로 의결했다. 겸직심사위 의결 내용의 최종 허가권은 지자체장인 조 구청장 본인에게 있다.

공직자가 임대사업 활동을 하면 지방공무원법상 겸직금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해 사실상 예외규정을 뒀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가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을 상당수 허용하는 추세였다. 대부분 임대료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본업의 직무 능률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겸직허가 기준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서울시 등은 지난해부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조 구청장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매월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조 구청장은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한 오피스텔 건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28건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등기 상 개별 단위의 공간을 하나로 합쳐 사용하는 임차인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상가 수로 따지면 10여곳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조 구청장이 지난해 4월 수협은행 등에서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조 구청장이 상가 임대를 통해 얻은 수익은 매달 약 1억6000만원 정도다. 당시 월 수입 내역을 보면, 조 구청장은 10여곳의 상가·병원으로부터 각각 월 190만~1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 2층에서 외식업체를 운영하던 A그룹과 2019년 하반기 계약이 종료된 후 현재 임대료 총액에는 다소 변화가 있다. 이 공간에는 이후 한방병원 등이 들어왔다.

조 구청장이 같은 건물에 상가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가 이 건물에서 얻는 실제 수입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조 구청장이 신고한 이 건물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간은 모두 38건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각 호실 당 월세는 35만~60만원 수준이다.

이번 강남구청장의 임대업 겸직 심사도 지난해 서울시와 강남구·강북구 등에 겸직심사위가 설치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해 행정국 산하에 겸직심사위를 신설하고, 그간 대부분 허가해줬던 임대사업도 겸직 심사를 받도록 했다.

비슷한 시기 강남구도 겸직심사위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과도한 겸직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겸직 심사 대상이 된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이 심사 대상이 될 때 발생한다.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겸직을 인정해 주는 최종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장으로 돼 있는데, 지자체장 본인의 겸직 내용을 심사할 때는 법률상 셀프 허가권자가 되는 셈이다. 겸직심사위원도 기관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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