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고물상에 종업원으로 근무 하면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 2차례 걸쳐 창고에 보관중인 구리 시가 4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이 모씨(47세)를 검거 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 11월경부터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 지난 2013년 1월 18일 19:30경 대전시 중구 소재 고물상에서 피해자 진 모씨가 고물 창고 열쇠를 주며 문단속을 하고 퇴근을 하라고 한 후 모임에 간 틈을 이용 창고안에 있던 구리(상동) 300kg 싯가 25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또 다른 여죄 및 장물 처분처에 대한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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