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도로변에 야적된 하우스 쫄대 등 스틸그래이팅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고물상에 처분한 피의자 말 모씨(24세,우즈베키스탄 국적,불법체류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 4월 4일 초청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로 지난 2013년 2월 17일 20시 경,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소재 야적장에 세워진 하우스 쫄대 1,000개를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훔치는 등, 익일 03:00까지 부근 일대를 돌며 5회에 걸쳐 하우스 쫄대 1,070개, 스틸그래이팅 56개, 추레라 철재 다리 등 353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출동하여 현장주변을 확인하던 중 현장에 유류된 차량 뒷 번호판을 신례원 신암파출소에서 발견, 차량 소유자(피의자의 누나)를 상대로 남동생에게 화물차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고물상 상대로 피해품 전량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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