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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오는 27~30일 사전신청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6 [08:25]

‘새출발기금’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오는 27~30일 사전신청

하상기 | 입력 : 2022/09/26 [08:25]

▲ ‘새출발기금’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오는 27~30일 사전신청(이미지제공=금융위카드뉴스캡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장기간 대출이 연체되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의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손실보상금 등을 받았거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의 자영업자이면서 금융권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등 부실채권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나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30)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신청자는 오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신청자는 오는 28일과 30일에 사전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으로 총 15억원이다.

 

부실차주는 보증·신용채무는 심사를 거쳐 순 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 금액)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자·연체이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와 부실 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은 없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및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된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이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되도록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을 이용해주길 바란다"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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