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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억원 규모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 의혹투성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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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억원 규모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 의혹투성이!!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0/11 [06:56]

452억원 규모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 의혹투성이!!

이승재 | 입력 : 2009/10/11 [06:56]

- 같은 회사 제품이 최대 4,500만원 차이

- 입찰제안 평가심사위원 129명 중 118명이 소방공무원

- 이의제기 포기각서 제출, 낙찰결과 15분 만에 뒤바뀌기도

- 함께 도입되는 원격화상응급시스템은 시연도 안해보고 결정

작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226억원, 지방비 226억원, 총 4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방방재청의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이 의혹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먼저 소방방재청의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은 각 시·도별로 ‘적격심사 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어, 09년 9월 현재까지 도입이 결정된 차량은 벤츠차량으로 모두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오O가 원격화상장치를 탑재하여 납품한 벤츠 차량의 대당 가격은 충남 1억 4,000만, 대구 1억 4,100만, 전북 1억 4,800만, 부산 1억 5,500만, 경기 1억 7,400만, 제주 1억 8,500만원 등으로 뚜렷한 이유없이 가격차이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이번 사업에 각 시도의 입찰제안 평가심사위원 총 129명 중 118명이 모두 비전문가인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됨으로 인해 일부 지방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부당업무행위가 제기됐다.


대구 소방본부는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방식과 평가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접수받았고, 경상남도에서는 전자개찰을 통해 입찰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을 밀봉제출토록 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한 업체가 낙찰자로 공고되고 나서 단 15분 만에, 업무착오로 부적격업체가 잘못 낙찰됐다는 공고와 함께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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