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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국민 72.5% 대체공휴일 찬성 법안 처리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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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국민 72.5% 대체공휴일 찬성 법안 처리해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6/20 [17:22]

서영교 위원장,"국민 72.5% 대체공휴일 찬성 법안 처리해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06/20 [17:22]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 공휴일법>에 대해 “없는 공휴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공휴일을 보장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국민 72.5%이상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 법안으로 이번 광복절 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9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 공휴일법> 제정안(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공휴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 원칙상 관공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해당되어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일반 국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각 사업체의 계약에 의해 준용 되었던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 공휴일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약 70%(69.6%)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구분해도, 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압도적 찬성을 나타냈다.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약 50%(49.8%)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며 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으로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밝히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 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지난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16일 오후와 17일 오전에 법안소위가 개최되어 여?야 국회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의견을 추가 수렴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민 공휴일법>은 민생법안이다. 위원장으로써, 국민여러분의 요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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