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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1화] 룸싸롱 아가씨,의사,변호사도 근로자?  근로장려세제 악용 사례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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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1화] 룸싸롱 아가씨,의사,변호사도 근로자?  근로장려세제 악용 사례들

[을의반란41화] 룸싸롱 아가씨,의사,변호사도 근로자??  근로장려세제 악용 사례

한중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09:56]

[을의반란41화] 룸싸롱 아가씨,의사,변호사도 근로자?  근로장려세제 악용 사례들

[을의반란41화] 룸싸롱 아가씨,의사,변호사도 근로자??  근로장려세제 악용 사례

한중일 기자 | 입력 : 2020/05/11 [09:56]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장점과 문제점(2)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방송을 시작합니다.

이호연

지난 방송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본질과 제도 도입 경위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고명섭

노무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중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제도, 그리고, 근로장려세제까지 도입되면서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 대통령께서 탄핵 과정을 거친 후
  • 후반기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첫해에 근로장려금이 첫 번째 지급됐기 때문에,

  • 국민들이 근로장려세제가 보수정권의 치적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 말씀드리지만,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연구와 법 개정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회자

소장님,

  • 생산적 복지제도라는 장점 이외에,
  • 갖는 다른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자

소민경제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의 비자금 마련을 위한 주요 창구를 막았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 기업들이 비자금을 마련하는 루트는 매출누락과 가공비용 계상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시행 전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예외 없이 건설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데,

  • 개인적으로 건설회사를 보유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비자금 마련이었다고 봅니다.
  • ,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정경유착을 위한 뇌물로 주로 사용됐겠지요.
  • 대통령의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훌륭한 도구로 활용된 것입니다.

 

당시 건설회사들은 현장마다 일용근로자 도장 꾸러미를 캐비넷 속에 숨겨두었다가,

- 비자금이 필요하면 임금지급대장에 도장을 찍으면 됐습니다.

가공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이나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과정에서,

- 현장 인건비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서,

-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해야 하고,

  • 자료를 인명별로 취합해서 일용근로자 등에게 통보를 하기때문에
  • 받은 내용 중에 본인이 일을 하지 않은 건설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포함돼 있다면,
  •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 인건비 가공처리를 위한 비자금 조성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물류센터 운영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 인건비 가공처리를 통한 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상용근로자 가공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은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 대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고,
  •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되고,
  • 임금지급 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 사전에 담합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 적게 내기 위해
  • 입주회사 사장과 짜고,
  • 깎아 주는 대신 근로자로 위장해 임금근로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일용근로자 등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근로장려세제가 정치자금 투명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 대통령께서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근로장려세제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근로장려세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복지제도입니다.

  • 여러 차례 소득파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 일용근로자 등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인프가가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명세서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돈을 받을 때 보다는,

- 돈을 줄 때 정말 주어야 하는 돈인지,

  •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상례입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가 유일한 근거자료라면,

  •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 ,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 내용은 다음 방송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는 4회차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근로장려세제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사업소득을 지급 받은 개인이 속해있는 가구입니다.

 

그런데,

  • 룸싸롱 등의 풍속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 유흥종사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종사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
  • 생각하십니까 

 

고명섭

오래전 유럽에서

  • 종사자들이 우리도 세금을 내겠다고 시위를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 매춘은 금지돼 있지만,
  • 심심치 않게 매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래방 도우미들이

- 소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 번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유흥산업 분야에서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장려세제인데,
  • 장려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전문직 자영업자도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데,

  • 의미에서라도 배제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요즘 변호사들이 어렵다고 해도,
  • 변호사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 , 부동산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이기 때문에 땀 흘려 번이란 개념과는 분명히 구별돼야 할 것입니다.
  • 정부 출범 이후,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소장님,

- 지난 방송에서 160만명에 달하는 폐지줍는 노인이나 플랫폼 사업자와

  • 노동자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 분 들도 분명히 땀 흘려 버는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호연

옳은 말씀입니다.

  •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 분들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폐지 줍는 노인들이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파악 메카니즘을 활용해서

  •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영세한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징세목적이 아니라 복지목적이 훨씬 강합니다.

  • 농어촌 지역 세무서에는 소득세 징수액보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보다 정밀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 문제가 되고있는 부정수급(Over-claim) 등의 심각한 현상을 차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호연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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