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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총선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6시간만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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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총선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6시간만에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4/04 [08:18]

원주경찰서, 총선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6시간만에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4/04 [08: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甲 선거구 후보자 선거 벽보를 뜯어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원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남,37세)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7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한 어린이공원 벽면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걸어 가던중 위 장소에서 게첨된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잡아당겨 뜯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 직원은 선거벽보 모니터링중 훼손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3일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신고접수 6시간만에 신속히 범인을 검거 하였다.

강원경찰은,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선거벽보 훼손 및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 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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