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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수처법 권은희 수정안 비판…"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허수아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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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수처법 권은희 수정안 비판…"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허수아비"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11:00]

임은정, 공수처법 권은희 수정안 비판…"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허수아비"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30 [11:00]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좌), 권은희 의원(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좌), 권은희 의원(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을 비판했다.

임 검사는 자신이 고발인으로 나선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 예를 들어 권 의원 수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권은희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불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모 검사가 2017년 성희롱으로 면직된 뒤 징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임 검사는 당시 재판부에서 면직 사유가 된 행위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고 비판한 판결문을 거론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온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 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시느냐"며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임 검사는 "기소권도 없고, 수사 범위가 너무도 한정되는 공수처는 허수아비여서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여성으로서 부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은폐 현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공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밤 기습적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 15, 자유한국당 의원 11,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또 백혜련안이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해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백혜련안과 달리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국회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불쑥 튀어나온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에 흠집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는 공수처에서 기소는 검찰이 한다면 애초 공수처를 설치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광주의 딸이라며 금배지를 단 권은희 의원은 자신을 지지했던 이들을 배반했다는 목소리들이 크다. 앞서 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뿌리치고 짜증내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개혁성도 없고 인간성도 바닥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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