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서린 기자= 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5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이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칙마련, 분쟁조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외신문 / 이서린 기자 busan@naewaynews.com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