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임영화기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참여기구이다.
지원서류는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활동소개서 각 1부이며 수련관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gmldnjs0815@naver.com)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위원은 매달 정기회의 진행, 청소년활동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캠페인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및 시설 모니터링, 타기관 교류활동, 축제 기획 및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임영화 기자 lyh84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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