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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고순대, 무면허로 고속도로 질주한 50대 관광버스운전자 입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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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고순대, 무면허로 고속도로 질주한 50대 관광버스운전자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13 [10:40]

강원경찰청 고순대, 무면허로 고속도로 질주한 50대 관광버스운전자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8/09/13 [10: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무면허운전으로 중앙고속도로를 과속 질주한 50대 관광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 B씨(남,51,세)를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버스 운전자 B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0경 중앙고속도로 379km 지점(춘천 휴게소 부근) 원주에서부터 약45km 구간을 과속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운전자 B씨(남,51세,관광버스 기사)는 올해 6월 27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0.145%) 된 상태에서 시간이 늦어 빨리 가려고 터널 및 교량 구간에서 무단으로 진로를 변경 운행하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75명에 이르고 대다수 무면허 상태에서도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의 6.2%에 불과한 화물차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특수차 전년대비 사망자는 15.9%(63→73명, 10명↑) 증가 특히, 특수차 사망자가 크게 증가(1→15명, 14명↑)하였고, 화물차의 졸음운전·과속으로 추정되는 2차 사고는 전년대비 46.7% 증가(15→22건, 7건↑)했다.

6월 이후 강원 도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 3건 전부 화물차량에 의한 추돌 및 단독사고로 사망하였고, 사고원인으로 졸음운전?정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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