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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무기자진신고 받는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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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무기자진신고 받는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8/31 [14:07]

전북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무기자진신고 받는다!

편집부 | 입력 : 2018/08/31 [14: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은, 10월 도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9월 한달 간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접수 : (우편번호 54962) 전북 전주시 유연로 180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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