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일산호수공원,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내외신문
로고

일산호수공원,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김영란 | 기사입력 2018/07/03 [16:11]

일산호수공원,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김영란 | 입력 : 2018/07/03 [16:11]

[내외신문=김영란 기자]-?일산호수공원 방치 자전거 임의 정리(처리)예정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7.2일부터?8.26일까지 이루어진다.?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처리 행위,?오토바이 및 전동이륜차 출입행위,?행상 및 노점상행위,?텐트 그늘막 설치 등 야영행위 등?『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산호수공원은 도심속에 위치한 대규모 친환경 자연생태 공원이며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조성후?23년이 지난 지금은 동식물류,?곤충류,?파충류,?조류 등?361과?1,300여종의 다양한 생물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붉은 배새매(천연기념물?323-2호),?솔부엉이(천연기념물?324-3호)등의 서식이 발견되는 등 도심속 자연생태공원으로 국내 근린공원 조성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원관계자는?“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즐겁고 쾌적한 일산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