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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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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김영란 | 기사입력 2017/12/13 [16:57]

김포시, 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김영란 | 입력 : 2017/12/13 [16:57]

[내외신문=김영란 기자]김포시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19종 시설 중 하나인 도서관에 대해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13일 밝혔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신체 피해는?1인당?1억5천만 원 범위,(사고 당 한도는 제한 없음),?재산피해는?1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이며,?피해자의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은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더케이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할 수 있으며 연간보험료는?100㎡?기준?2만원 가량으로,?구체적인 금액은 시설종류 및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올해까지 재난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18년도부터는 위반기간에 따라,?최저?30만원에서 최대?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센터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도서관의 특성상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최소한의 보장 대책으로 꼭 필요하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 시설 가입대상자는 모두 올해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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