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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 운정보건지소,‘소독의무대상시설’소독기준 홍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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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 운정보건지소,‘소독의무대상시설’소독기준 홍보

김영란 | 기사입력 2017/11/15 [10:02]

파주시, 파주 운정보건지소,‘소독의무대상시설’소독기준 홍보

김영란 | 입력 : 2017/11/15 [10:02]

[내외신문=김영란 기자]파주시가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업체에 의뢰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연간?9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는 객실 수?20실 이상의 숙박업소,?연면적?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이상의 대합실과 역사,?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종합병원 등이다.

 

연간?5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는?100명 이상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연면적?300㎡이상의 위탁급식업소,?기숙사,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합숙소 등이다.?또한?300석 이상의 공연장,?초·중·고·대학교,?연면적?1천㎡이상의 학원,?연면적?2천㎡이상의 사무실과 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도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연?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파주시 운정보건지소 관계자는?“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곳들은 소독업체에 의뢰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주소지가 운정·교하 지역인 소독의무대상시설들은 소독 후 소독필증을 운정보건지소로 팩스를 보낸 후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운정·교하 외의 지역들은 각자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나 운정보건지소(031-940-56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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