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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서해안고순대, 도로공사와 견인차 법규위반 근절 위한 간담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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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서해안고순대, 도로공사와 견인차 법규위반 근절 위한 간담회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11 [11:05]

전북청 서해안고순대, 도로공사와 견인차 법규위반 근절 위한 간담회

편집부 | 입력 : 2017/08/11 [11: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 화 태)는, 8월11일부터~31일까지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교통위험·국민불편을 야기하는 견인차법규위반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안순찰대는 단속에 앞서 도로공사 당진지사에서 견인차 업체들을 상대로 도로공사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경찰청 서해안고순대 순찰요원 백재현 경장이 강사로 나서, 고속도로상 견인차 법규위반 사항인 갓길주행, 후진행위, 불법주정차 등 단속법규와 벌칙에 대하여 홍보했다.

도로공사에서는 주요법규위반 교통사고 관련 영상을 제공하여 참석자에게 법규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견인업체 대표는 “평소 견인업무에 열중한 나머지,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규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행하며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남궁 화 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견인차의 중대한 법규위반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면서 견인업체 상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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