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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4월 한달 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운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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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4월 한달 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3/31 [10:38]

전북경찰청, 4월 한달 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7/03/31 [10: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희현)은, 5월 대선 및 도내에서 U-20 월드컵 개최와 6월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 1 ~ 4. 30(1개월간)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한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나, 단 권총?소총 등을 신고시 검찰과 협의 후 책임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전북경찰청에서는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은 안전한 국제행사를 위해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 및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총기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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