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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청탁금지법 시행 수사경찰 워크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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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청탁금지법 시행 수사경찰 워크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22 [20:38]

전북경찰청, 청탁금지법 시행 수사경찰 워크숍

편집부 | 입력 : 2016/09/22 [20: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2일 오후 16:00경 전북청 대강당에서 수사경찰 107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16. 9. 22.부터 10. 16.까지(25일간)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HELP DESK」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15개 경찰서에서도 수사경찰 등을 대상으로 9. 23.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서면신고 원칙’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각종 영장신청 및 현장수사시‘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과 표적·과잉 수사를 방지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고, 112·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토록 안내할 예정이나 다만, 현금·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범죄(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의 경우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등 즉시 수사착수가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식사·경조사비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사안(1회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이하 수수)이므로,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장소(주택.사무실, 음식점, 관혼상제 등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등)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개인적 법익 침해, 결혼식·장례식 등 관혼상제 의식 및 식당 영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수사절차·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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