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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 무사증 입국 무단이탈 중국인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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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 무사증 입국 무단이탈 중국인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6/30 [09:42]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 무사증 입국 무단이탈 중국인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6/06/30 [09:42]


제주항에서 선박을 이용, 트럭 탑차 안에 숨어 밀입국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 입국한 후 트럭 탑차 안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밀입국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전남 영암군 소재 무화과 농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던 중국 국적 A씨(40세, 여, 허난성 거주)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인 일행 15명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으로 입국해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개를 받고 지인 2명과 함께 일행을 이탈하여 내륙으로 이동하는 화물선을 이용해 국내로 밀입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법상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제한구역을 함께 이탈한 중국인 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알선자와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예정이며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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