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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폭력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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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폭력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8 [11:45]

강원경찰청,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폭력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

편집부 | 입력 : 2016/02/18 [11: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주취 폭력 사건에 대하여 기존의 현장계도?훈방 등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강력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즉시 처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공용물건 손상 등 재산적 피해에도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이 술에 취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 폭력범(酒暴)에 해당됨에 따라 상습 고질적인 주취 폭력범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피해자 등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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