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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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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7 [11:06]

광주경찰청,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6/01/27 [11: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은, 설 前?後 1월 28일부터 ~ 2일 10일까지(2주간)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광주경찰은 주차허용 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열 주차, 허용구간 · 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조치 및 집중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 추석명절 기간에도 전통시장, 재래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을 통해 평소보다 이용객 약24.6%, 매출액 22.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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